일러스트=정다운


10년 동안 회삿돈 23억원을 횡령한 충남 아산의 한 장례식장 경리가 2심에서도 1심과 같은 징역 4년을 선고받았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고법 형사1부(재판장 박진환)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 사건 항소심에서 50대 A씨가 제기한 항소를 기각하고 1심과 같은 징역 4년 형을 유지했다.

A씨는 2014년부터 지난해 8월까지 충남 아산의 한 장례식장 경리직원으로 일하며 23억원을 횡령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1심 선고 후 “형량이 무겁다”고 주장했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그는 2015년 5월 회사 계좌에 있던 108만원을 남편 계좌로 이체하면서 회삿돈에 손을 대기 시작했다. 이후 지난해 8월 1일까지 거래처 물품 지급비로 속이는 수법 등으로 총 4780차례에 걸쳐 회삿돈 23억179만원을 본인 또는 남편 계좌로 이체해 빼돌렸다.

A씨는 빼돌린 돈으로 남편의 트레일러 차량(1억5000만원)과 아파트를 구입하고, 대출금(2억원)을 갚는 데 사용했다. 또 범행 기간 중 22개 보험에 가입해 매달 275만원의 보험료를 내기도 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가족의 병원비 등 생계의 어려움 때문에 범행을 저질렀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A씨의 차량·아파트 구입 내역, 사교육비 내역 등을 살펴본 뒤 “생계형 범행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A씨 측은 피해 회사가 본인 소유 부동산과 차량 등에 8억원 상당의 가압류를 건 것을 양형 조건에 반영해 달라고도 요청했다.

이에 대해 2심 재판부는 “피해액이 23억원에 이르지만 가압류한 재산 가치는 구매 당시 가액을 합하더라도 4억9000여 만원에 불과하고, 부동산 가치 상승, 자동차 감가상각 등을 고려하면 가압류를 통한 완전한 피해 회복은 기대하기 어렵다”고 했다. 그러면서 “피고인의 범행으로 회사 자금 사정에 악영향을 끼쳤고, 뒤늦게 4억원을 변제했지만 피해가 상당 부분 복구되지 않은 점, 피해자 측이 엄벌을 탄원하는 점 등을 고려했다”며 항소 기각 사유를 밝혔다.


많이도 해먹었네;; 대단한듯..