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구속기소 된 윤석열 대통령이 석방된 상태에서 재판을 받을 수 있게 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지귀연 부장판사)는 7일 구속 상태가 부당하다고 주장하며 윤 대통령이 낸 구속 취소 청구를 받아들였다.
앞서 윤 대통령은 지난달 4일 법원에 구속 취소를 청구했고, 재판부는 지난달 20일 심문기일을 진행했다.
윤 대통령 측은 이 자리에서 영장실질 심사 등에 소요된 기간을 ‘일수가 아니라 시간으로 계산하자’는 기존 전략에 더해, ‘체포적부심 시간은 예외’라고 주장했다.(▶<탄핵 선고 후 尹 형사재판 본격화…檢과 구속 시한 첫 공방> 참조) 형사소송법 제201조의2에 따르면 체포적부심과 영장실질심사 등을 위해 법원이 수사 관계 서류 및 증거물을 접수한 때부터 검찰청에 반환한 때까지의 기간은 체포시한이나 구속기간에 포함하지 않는다.
검찰이 체포적부심과 영장심사에 걸린 기간을 시간으로 계산해 그 직전에 기소하자(▶<[단독]尹구속취소 주장대로…검찰도 시간단위로 계산 ‘안정권’> 참조) 윤 대통령 측은 “체포적부심에 소요된 시간은 체포시한에만 불산입하고 구속기간에는 산입해야 한다”고 주장했는데, 이 역시 법원이 받아들인 것이다.
이렇게 체포적부심에 소요된 10시간32분을 구속기간에 포함하면, 영장실질심사에 소요된 33시간여만 기존 구속기한에서 연장돼 26일 오전 9시께 구속이 만료되고 같은날 오후 6시52분께 이뤄진 검찰기소는 구속취소 사유가 된다.
법에 명확하게 규정되지 않은 구속기한 문제는 향후에도 문제가 될 소지가 있어보인다. (▶<명확지 않은 구속기간, 尹 ‘구속취소’ 불씨로…“입법으로 해결해야”> 참조)
법원은 공수처의 수사권도 문제삼았다. 중앙지법은 “공수처법상 수사처의 수사범위에 내란죄는 포함돼 있지 않다. 수사처는 공수처법에 따라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의 관련범죄로 내란죄에 대한 수사권이 있다고 하지만, 실제 수사처가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의 수사 과정에서 내란죄를 인지했다고 볼만한 증거나 자료가 없다”는 주장과 “수사처검사와 검찰청 검사가 아무런 법률상 근거 없이 형사소송법이 정한 구속기간을 서로 협의해서 나눠 사용했고, 그 과정에서 피고인의 신병을 이전하면서도 신병인치 절차를 거치지 않았다”는 주장 모두 일리가 있다고 봤다.
이에 따라 법원은 “절차적 논란을 그대로 두고 형사재판 절차를 진행하는 경우 상급심에서의 파기 사유는 물론, 한참 시간이 지난 후에도 재심 사유가 될 수 있다”며 “최근 김재규 사건의 재심결정 등도 참고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윤 대통령측은 입장문을 통해 “대통령의 구속취소에 불구, 우리 형사소송법은 검찰의 즉시항고 기간 7일 동안 대통령을 구금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구속집행정지의 경우 법원의 결정에 대해 즉시항고를 하는 것은 위헌이라고 한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있었으며, 구속취소의 경우에도 구속의 여부에 관한 법원의 결정인 점은 동일하므로 같은 논리에 의해 위헌이라 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검찰은 형사소송법 제460조 제1항에 의해 즉시 대통령의 석방을 지휘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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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노림수 모두 통했다…구속 취소 어떻게 가능했나
그렇군요
오호...
진짜 계엄령은 에휴,,
그렇군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