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 여성에게 150만원을 빌려준 뒤 이자로 1000만원 넘게 돌려받은 것도 모자라 성매매까지 강요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 남성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인천지법 형사18단독(판사 윤정)은 최근 이자제한법 및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A(36)씨에게 징역 4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2021년 9월 B(26·여)씨에게 150만원을 빌려준 후 같은해 10월 2일부터 이듬해 2월19일까지 원리금 명목으로 1057만원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연간 이자율이 1354%에 달했다.
A씨는 또 2022년 2월 10일부터 같은달 15일까지 B씨에게 추가 이자 명목의 금원을 요구하면서 협박하고 성매매를 통한 변제자금 마련을 강요한 혐의도 있다.
현행 이자제한법상 무등록 대부업자는 법정 최고이자율인 연 20%를 초과하는 이자를 받으면 안 된다. 그러나 A씨는 B씨에게 150만원을 빌려주고 같은해 11월 300만원을 돌려받아 원금과 이자를 모두 변제받고도 채권추심 행위를 지속했다.
그는 여기서 그치지 않고 "갚을 돈이 4000만원인데 성매매하면 2000만원으로 탕감해주겠다"라거나 "성매매 아르바이트를 하면 하루 100만원을 벌 수 있으니 12시간 동안 일하면 된다"고 강요하기도 했다.
A씨는 B씨가 근무하는 애견숍에 찾아가 '돈 대신 강아지를 데려가겠다'고 협박하기도 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위조공문서 행사죄 등으로 인한 누범기간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면서도 "일부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 앞으로 903만원을 형사공탁했다"라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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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매매하면 빚 탕감해줄게"…150만원 빌려주고 4000만원 갚으라한 30대 남성
판결이 참 약하네요" 그렇니까 사기 들 치는 거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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