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1) 김도용 기자 = 앞으로 축구 경기 중 골키퍼가 공을 8초 이상 들고 있으면 상대 팀에 코너킥을 준다. 경기의 빠른 진행을 유도하기 위한 방안이다.

국제축구평의회(IFAB)는 1일(현지시간) "2025-26시즌 경기 규칙에 대한 각종 변경 사안을 승인했다"면서 "골키퍼가 공을 오래 들고 있는 상황과 관련, '경기 규칙 12조2항'의 간접프리킥 부분을 수정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어 "개정안에 따르면 골키퍼가 8초 넘게 공을 들고 있는 경우 주심이 상대 팀에 코너킥을 준다. 심판은 골키퍼가 알 수 있도록 5초를 카운트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전까지는 골키퍼가 공을 들고 6초를 넘길 경우 상대 팀에 간접프리킥이 제공됐다.

하지만 이 규칙은 엄격하게 적용되지 않았고 골키퍼들을 공을 오래 들고 의도적으로 시간을 보내는 경우가 많았다.

이에 IFAB는 규정을 재정비하면서 경기 속도를 높이기로 했다.

피에를루이지 콜리나 국제축구연맹(FIFA) 심판위원장은 "골키퍼가 공을 잡았다고 판단한 시점부터 8초를 계산한다"면서 "골키퍼가 과장된 방식으로 그라운드에 엎드리는 일을 막기 위한 개정"이라고 밝혔다.

개정된 '골키퍼 8초 룰'은 오는 6월 미국에서 열리는 국제축구연맹(FIFA) 클럽 월드컵부터 적용된다. 이후 2025-26시즌 각종 대회에서 차례로 도입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