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체육관광부 산하 스포츠윤리센터가 프로농구 김민욱(35)의 학교 폭력 신고에 대해 조사 여부를 검토했으나 ‘징계시효’ 문턱에 걸렸다. 고양 소노가 공적 기구를 통해 그를 징계할 방법이 사라진 셈이다. 구단과 선수가 협의하지 않으면 잔여 연봉의 지급 여부를 결정할 방법은 법적 분쟁만 남는다.

18일 서울신문 취재 결과 스포츠윤리센터는 지난해 11월 접수한 김민욱의 학교 폭력 사건을 기각했다. 김민욱이 언론 인터뷰를 통해 2012년 연세대 재학 시절 후배들에게 폭력을 행사했다는 사실을 일부 인정하기도 했지만 10년 이상 지나 징계할 수 없다고 결론 내린 것이다. 스포츠윤리센터는 대한체육회 스포츠공정위원회 규정을 따르는데 제 25조의2(징계시효)를 보면 폭력 사건은 5년이 지나면 징계를 심의하지 못한다.

쟁점은 잔여 연봉이다. 소노는 지난해 12월 10일 학폭 논란에 휩싸인 김민욱에게 계약 해지를 요청했지만 거절당했다. 이어 한국농구연맹(KBL) 재정위원회에 판단을 넘겼으나 프로 입성 전에 발생한 사건이라 KBL에 조사할 권한이 없다고 답변받았다. 이에 따라 김민욱은 여전히 소노 소속 KBL 선수지만 소노는 김민욱이 구단 이미지를 실추했기 때문에 계약 해지 사유라며 12월 10일 이후 연봉을 지급하지 않고 있다.

2026년 5월 말까지 소노와 계약한 김민욱의 이번 시즌 잔여 연봉은 1억원 수준이다. 김민욱은 이를 받고 계약을 해지한 뒤 선수 생활을 이어가겠다는 입장이다. 그의 법률 대리인 김가람 변호사는 “계약이 유지 중인데 연봉을 못 받는 모순된 상황이다. 다음 시즌에도 이런 상태면 어느 팀에서도 뛰지 못한다”면서 “(지난해 12월 20일) KBL 재정위원회 이후 구단으로부터 어떠한 연락도 받지 못했다. 법적 조치를 취할 시점을 조율하는 중”이라고 전했다.

소노도 법적 다툼을 불사하겠다고 밝혔다. 황명호 소노 사무국장은 “스포츠윤리센터 징계시효가 지났을 뿐 폭력 가해 사실이 없어진 게 아니다. 구단 이미지가 훼손돼 계약 해지 사유에 충족한다. 계약을 해지한다고 통보했기 때문에 더 이상 연락을 주고받을 이유가 없다”고 말했다.